회칙 개정안 - 김시영 변호사가 감수한 회칙을 실무자들이 약간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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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무 작성일14-11-30 19:54 조회1,674회 댓글0건본문
2013년 총회에서 인준되고 김시영 변호사가 감수한 동기회 회칙초안을 신임 회장과 수석부회장, 두총무및 이규도 전임 총무가 깊이있는 토론 끝에 틀은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제정 1990년 12월 15일
1차 개정 1999년 12월 11일
2차개정 2014년 12월5일
제 3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갖는다.
1. 동기회 각종 집회 및 행사의 소집 개최
2. 모교 및 총동창회 후원 및 협조
3. 동기회 기금의 확보 및 운영
4. 회원 경조사 연락 및 협조
5. 회원 동정 및 소식 전달, 동기회 홈페이지 운영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4조 (회원)
본회 회원은 서울고등학교 제22회(1970년)졸업자로 한다.
단, 22회 졸업생과 같이 재학하였던 학우들 중 해외유학등 부득이한 사유로 졸업을 아니한 학우는
다수 회원의 추천과 본회의 확인 및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모교의 은사를 특별회원으로 할 수 있다(삭제).
제 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제 3 장 임 원
제 6조 (임원 및 임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운영고문: 역대 회장 및 약간 명
2. 회 장: 1명
3. 수석부회장(차기회장) : 1명
4. 부 회 장: 약간 명
5. 총무이사등: 약간 명
5. 평 이 사: 지역모임회장, 동호모임 회장
6. 감 사: 1명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차기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가 지연될 때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기는 연장되며
결원으로 인한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7조 (임원의 선출)
1. 운영 고문은 역대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단, 동기회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약간명을
더 둘 수도 있다.
2. 회장 및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은 운영고문회의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 총무이사,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4. 평이사는 지역모임및 동호모임 회원이 선출한다.
제 8조 (임원의 직무)
1. 운영 고문은 본회의 제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3.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수석부회장 유고시에는 임원회의가 결정하는 순서에 따라
회장의 잔여 임기 동안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제반 실무 일체를 집행한다.
5. 평이사는 본회의 제반 실무의 필요에 따라 분담하며 지역별, 동호회별로 회원의 독려 및
동원과 비상 연락을 책임진다.
6. 감사는 본회의 회계 감사를 행한다.
제 4 장 회의 및 기구
제 9조 (회의)
본회는 다음의 회의를 가진다.
1. 정기 총회
2. 임시 총회
3. 임원 회의
4. 운영고문회의
제10조 (총회)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의결로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대한 결의 또는 추인
나. 임원회의 결의 사항에 대한 인준
다. 사업 및 예산. 결산의 추인
라. 기타 임원회의 부의사항
제11조 (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평이사. 감사들로 구성된 결의 기관이며.
본회 운영 일체를 장악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의 개정
나. 사업 계획안 확정 및 예산. 결산의 승인
다. 회비등 회원 부담금 결정.라.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일체의 부대사항.
2. 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3. 회장은 필요에 따라 본회의 매우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고문을 포함시킨 연석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고문회의)
1. 운영고문회의는 매년 1회이상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2. 운영고문회의는 회장이 요청한 동기회 운영전반에 대한 자문을 하고 동기회장및 수석부회장을 추천한다.
3. 기존에 적립된 기금에서 통상 동기회 1년운영비 (약 2천만원)를 과다하게 초과하여 집행하여야 할 경우 회장이 운영고문회의를 소집하여 자문을 받은 후 임원회의의 결정으로 집행한다.
제13조 (의결요건)
1. 회의는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원 회의는 과반수 참석으로 구성되며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삭제)
제 5 장 재정 및 운영
제14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15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총회 및 임원회의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찬조금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
제15조 (운영)
본회의 조성된 기금은 제2조의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며,
통상 동기회 관련 활동비 이외의 중요비용에 대하여서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추인에 의하여서만
집행할 수 있다.
제16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이다.
제 6 장 부 칙
제17조 (본회의 소재)
본회는 서울 특별시에 소재하며 사무실은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18조 (적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19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4년 12월 5일 총회의 인준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정 1990년 12월 15일
1차 개정 1999년 12월 11일
2차개정 2014년 12월5일
제 3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갖는다.
1. 동기회 각종 집회 및 행사의 소집 개최
2. 모교 및 총동창회 후원 및 협조
3. 동기회 기금의 확보 및 운영
4. 회원 경조사 연락 및 협조
5. 회원 동정 및 소식 전달, 동기회 홈페이지 운영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4조 (회원)
본회 회원은 서울고등학교 제22회(1970년)졸업자로 한다.
단, 22회 졸업생과 같이 재학하였던 학우들 중 해외유학등 부득이한 사유로 졸업을 아니한 학우는
다수 회원의 추천과 본회의 확인 및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모교의 은사를 특별회원으로 할 수 있다(삭제).
제 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제 3 장 임 원
제 6조 (임원 및 임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운영고문: 역대 회장 및 약간 명
2. 회 장: 1명
3. 수석부회장(차기회장) : 1명
4. 부 회 장: 약간 명
5. 총무이사등: 약간 명
5. 평 이 사: 지역모임회장, 동호모임 회장
6. 감 사: 1명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차기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가 지연될 때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기는 연장되며
결원으로 인한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7조 (임원의 선출)
1. 운영 고문은 역대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단, 동기회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약간명을
더 둘 수도 있다.
2. 회장 및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은 운영고문회의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 총무이사,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4. 평이사는 지역모임및 동호모임 회원이 선출한다.
제 8조 (임원의 직무)
1. 운영 고문은 본회의 제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3.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수석부회장 유고시에는 임원회의가 결정하는 순서에 따라
회장의 잔여 임기 동안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제반 실무 일체를 집행한다.
5. 평이사는 본회의 제반 실무의 필요에 따라 분담하며 지역별, 동호회별로 회원의 독려 및
동원과 비상 연락을 책임진다.
6. 감사는 본회의 회계 감사를 행한다.
제 4 장 회의 및 기구
제 9조 (회의)
본회는 다음의 회의를 가진다.
1. 정기 총회
2. 임시 총회
3. 임원 회의
4. 운영고문회의
제10조 (총회)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의결로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대한 결의 또는 추인
나. 임원회의 결의 사항에 대한 인준
다. 사업 및 예산. 결산의 추인
라. 기타 임원회의 부의사항
제11조 (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평이사. 감사들로 구성된 결의 기관이며.
본회 운영 일체를 장악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의 개정
나. 사업 계획안 확정 및 예산. 결산의 승인
다. 회비등 회원 부담금 결정.라.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일체의 부대사항.
2. 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3. 회장은 필요에 따라 본회의 매우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고문을 포함시킨 연석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고문회의)
1. 운영고문회의는 매년 1회이상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2. 운영고문회의는 회장이 요청한 동기회 운영전반에 대한 자문을 하고 동기회장및 수석부회장을 추천한다.
3. 기존에 적립된 기금에서 통상 동기회 1년운영비 (약 2천만원)를 과다하게 초과하여 집행하여야 할 경우 회장이 운영고문회의를 소집하여 자문을 받은 후 임원회의의 결정으로 집행한다.
제13조 (의결요건)
1. 회의는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원 회의는 과반수 참석으로 구성되며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삭제)
제 5 장 재정 및 운영
제14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15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총회 및 임원회의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찬조금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
제15조 (운영)
본회의 조성된 기금은 제2조의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며,
통상 동기회 관련 활동비 이외의 중요비용에 대하여서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추인에 의하여서만
집행할 수 있다.
제16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이다.
제 6 장 부 칙
제17조 (본회의 소재)
본회는 서울 특별시에 소재하며 사무실은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18조 (적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19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4년 12월 5일 총회의 인준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